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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산림조합장선거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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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산림조합장선거입후보예정자 고발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산림조합장선거입후보예정자 고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5일 실시하는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9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5년 6월 중순경 산림계장인 조합원 B씨 외 1명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9월 중순 B씨를 다시 방문하여 “선거일에 마을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다 주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선관위는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산림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에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히며 신고전화 1390번 또는 782-1390번(울진군선관위)으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