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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속 장애인 차별, 무방비 노출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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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속 장애인 차별, 무방비 노출우려

온라인 속 장애인 차별, 무방비 노출우려


온라인 속 장애인 차별, 무방비 노출 ‘우려’


‘별풍선 받으면 장애인 흉내’…파급력·피해 크다


인권침해예방센터,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06 10:22:14


유명 bj가 올린 문제의 페이스북 내용.ⓒ온라인커뮤니티 에이블포토로 보기 ▲ 유명 bj가 올린 문제의 페이스북 내용.ⓒ온라인커뮤니티
‘별풍선을 받으면 장애인 흉내를 내요’ 최근 온라인상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센터 온라인상담 게시판에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BJ가 영화관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고 일부러 다리를 절며 좌석까지 이동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유명 아프리카 BJ인 김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관람 영수증 사진과 함께 “어제 영화 보러간 거~”란 글을 게재한 것.

김씨는 “표 발매해주는 알바가 팬이라고 장애인 할인(해줬다)”이라며 “자리를 찾을 때까지 다리를 절면서 갔다”고 말했다.

심지어 자신의 방송에서도 이에 관해 언급하는 시청자들을 강퇴시키고 별풍선을 받으면 장애인 흉내 같은 것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론의 뭇매를 받자 해당 BJ는 사과글을 게재한 상태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과 관련, 장애인 인권침해는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BJ가 방송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 신고를 받기도 한 것. 이에 센터는 해당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조치 공문을 보냈으며, ‘주의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란 답변을 받았다.

이외에도 SNS를 통해 장애인을 심하게 희롱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사이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해 해당 글이 삭제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특정 장애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은 엄연히 형법상의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며,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괴롭힘(제32조)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다.

센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방비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다. 실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는 전파 가능성과 사후 피해 회복의 어려움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성에 대한 인식 고취와 홍보가 요구된다”며 “센터는 추후에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해당 내용의 삭제, 신고·진정,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