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3년 G 사회복지법인에서 요청한 외부추천이사 추천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어 파행 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G법인에서는 2013년 3월 시로부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자체 정관변경 등의 조처를 한 후 지침에 따라 경상북도에 이사 추천의뢰를 요청하였으나 경상북도는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 도입을 유보하여 오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해명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G 법인에서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추천을 다시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안건으로는 복지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미루어 오면서 차기 복지위원회 회의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2013년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구성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이 그 본래의 사업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도록 외부추천이사제도를 법제화시켰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서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어느 하나에 2배 수로 추천을 받아 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는 추천후보자(인력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인사를 확정하되 추천후보자 명단(인력창고)을 구성 중이거나 없을 때는 추천요구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관리 담당자는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교체될 때 외부추천이사제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인력풀이나 세부지침 어느 한 가지도 준비하지 않은 체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 이에 2013년 기준 54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법률에 반하여 편법운영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부정.부페가 만연되고 있음에도 행정에 의하여 방치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