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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장애인 LPG 유가 보조금, 부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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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장애인 LPG 유가 보조금, 부활되나?

폐지된 장애인 LPG 유가 보조금, 부활되나?

 
지난 6일에 2010년 장애인 차량 LPG지원제도가 중단된 이후,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차량 LPG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 을)은 7월 6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LPG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세제을 단행하면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대폭 인상되자 인상 세금분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택시, 장애인 등 LPG 자동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며 세금 인상분이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했던 것인데 LPG차량 소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축소했고 지난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한 상태다.


그 방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과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중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세수 부족이 심각한 정부 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이개호·황주홍·박광온·김영록·신학용·변재일·민홍철·이윤석·이석현·민병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대폭 인상된 후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해당 세금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는데, 점차 그 지원 대상을 축소하다가 20107월부터 전면 중단하였음.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차량이용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차량 이용에 따른 일정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장애인 역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동편의 보장을 위하여 유가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과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