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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솔장애인생활시설 학대 사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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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솔장애인생활시설 학대 사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구미 솔장애인생활시설 학대 사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지난 해, ‘구미판 도가니’라 불린 구미 솔장애인생활시설 학대 사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판결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5일 시설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상습중감금, 장차법위반 등) 경북 구미 S복지재단 대표 유모(5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솔장애인생활시설에서 드러난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다른 장애인과 다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손발을 묶고 4일간 설탕물만 주며 감금하는 등의 행태가 알려졌다. 폭행, 감금은 13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이에 에스오엘 복지재단 대표이사 유모씨 등이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사회복지법인 설립, 운영자로서 장애인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을 수시로 감금하고 기저귀를 입혀 물과 음식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주, 부식비, 후원금, 보조금 등 8억원을 횡령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유모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항고심 공판에서 피해 장애인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서 “에스오엘 장애인 복지시설은 천국”이라고 증언하며 조건 없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구고법은 6월 25일 유모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일부는 상습성이 있다거나 중감금죄로 보기 어려운 만큼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히며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시설장 김모씨 등 재단 산하 시설 간부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어 간호사 권모(39,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재활교사와 사회복지사 등 시설 직원 등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벌금형 등으로 감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씨 등이 제기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