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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 건정심’ )를 개최하여, ‘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 ‘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 만 70세 이상으로 틀니·치과임플란트 확대 등 >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정과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4년 75세 → ’ 15년 70세 → ’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금번 연령 확대에 따라 ’ 15년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