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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장애인권익협회 도의회 방문해 사업비 삭감에 대해 강력히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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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북도장애인권익협회 도의회 방문해 사업비 삭감에 대해 강력히 항의.

경북도장애인권익협회 도의회 방문해 사업비 삭감에 대해 강력히 항의.

 
경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5월 6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를 방문해 “경북도의회가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비 4억1600만원(22개 시군 자치단체등이전)을 전액 삭감해 장애인들을 우롱했다"고 강력히 항의 하며 본 회의장의 진입을 시도 했어나, 경찰의 사전 봉쇄로 무산되었다.

권익협회는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경북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의회는 즉각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 삭감에 동의한 도의원은 복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배제한 채 '나 몰라라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왜곡 된 시각으로 예산 삭감에 손을 든 계수조정소위원회 도의원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비례대표 K 의원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뽑아준 동료장애인을 배신하고, 자기 소속단체에 편협하여 예산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차별받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K 의원은 즉시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은 "권익협회는 지체장애인단체가 아니다. 기존의 단체가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예산 중복 운운하며 장애인단체의 욕심에 지역 장애인의 진정한 욕구를 보지 못하고 다른 장애인단체의 눈치를 살피는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다.”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장애인 활동이 협의와 조정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무력과 폭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다."고 덧붙엿다.

한편, 경북도의회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전 도의원들이 실사를 통해 이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이 다수의 결정이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권익협의회에서 제출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면 지난해와 이번 예산심사 때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협회는 지난 해 12월 본 예산에서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법인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한편 (사)경북도장애인권익협의회는 지난해 기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경북협회의 마찰로 인하여 “경북장애인복지는 경북의 손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설립한 단체로 현재 22개 지회가 설립되어 사업 준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