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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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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체계 전면 개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체계 전면 개편”

(1) 정부는 12. 4.(목)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수립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올해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과제임.
 
   ※ ’14년 국고보조금 예산: 52.5조원(2,031개 사업)
    ▪ 자치단체보조 40조원, 민간보조 12.5조원
    ▪ 재량지출 29.4조원, 의무지출 19.0조원, 경직성지출 4.1조원
 
(2) (추진경위) 올해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보조금 개혁 TF*」를 구성하여 보조금 전 분야에 걸친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옴.
 
    * (팀장)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팀원) 18개 주요부처 국장, 민간전문가 등
 
 □ 산업부․국토부 등 주요 부처별로 보조사업 자체 실태점검(‘14.4~6월)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4.6~8월)하였고
 
 □ 이와 병행하여, 검․경 상시조사체계 가동, 부패척결추진단(총리실)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합동조사(’14.8월~), 행정연구원의 부정수급 개선 연구용역(’14.8월~) 등을 추진하였음.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주요인) 부처별 실태점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주요인을 4가지로 분류함.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 및 인프라’ 부재
 
  ㅇ 보조사업 운영․관리, 부정수급 분석 및 대책마련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보조금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신고 체계 미비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집행되어 재정누수, 부적정 수급을 유발
 
  ㅇ 사업 타당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심사없이 보조사업이 선정되고, 일단 보조사업이 선정되면 축소․폐지 곤란
 
   보조금 전달체계의 핵심인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 상황 
 
  ㅇ 정보공시․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보조사업자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벌칙수준도 전반적으로 미약
 
   집행점검, 정산 등 ‘집행‧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부정수급 방지 등의 효과성 미흡
 
  ㅇ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사후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조시설 임의처분 사례 상당
 
(4)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보조금 부정수급을 초래하는 4대 원인별로 부정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함.

<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의 기본방향 > 
   ◇ 개별적․일시적 대응이 아닌 체계적․항구적 대응
   ◇ 보조금 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감시․참여하에 추진
   ◇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 처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 인프라 등의 시스템을 구축
 
 ①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 타워로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
 
    *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각부처 1급, 보조금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②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공개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14년말까지 각 부처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5년부터 공개범위확대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17년에 완료
 
 ③ 신고 인프라로 보조금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인센티브 확대
 
    * 부정수급 신고를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전용번호 ☎110)”로 일원화
 
   - 신고 포상금한도 확대(1 → 2억원) 및 보상금 제도(20억원 이내) 도입,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 기관포상제 등 도입
 
 ④ 보조금 관리규정의 체계화*, 보조사업 관리매뉴얼 마련
 
    * 보조금 전반을 포괄하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을 마련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대폭 강화
 
 ①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효과성, 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각 부처가 보조사업 적격성 검토 → 기획재정부에 제출)
 
 ② 보조사업 일몰제(3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 평가제도를 개선
 
   - ‘16년부터 신규 보조사업(재량지출)은 매 3년마다 지속여부 심사
 
   - 보조사업 운용평가기준에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추가하여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을 통해 폐지 추진
 ③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상시적‧체계적인 통폐합 추진
 
    * ‘15년부터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및 벌칙’을 강화
 
 ① 보조사업자 선정제도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
 
   - 부처별․주요 사업별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
 
   - 보조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허위자료 제출, 제 3자 부당개입 등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 제공방안을 강구
 
 ② 보조사업자의 이력,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
 
    *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이력, 보조사업 자금 관련내용 등을 공개
 
 ③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는 주요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 도입
 
 ④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보조사업참여 영구제한 등의 벌칙을 도입
 
   -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수급자 등의 명단을 공표하고, 부정수급금액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환수
 
   -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고의로 1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히 금지하고, 국가발주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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