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2년간 계속되어온 "직원해고통지무효소송'으로 인한 파행운영으로 위기를 맞고있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9월11일 최영수회장이 돌연 김준연 사무처장과 동반 사퇴 할것을 선언하였다.
최영수회장은 2012년 부터 진행해온 '직원해고통지무효소송.에서 패소하여 국고보조금 1200만원 등 총 2천4백만원의 압류를 당하였으나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 해고된 직원의 불법행위를 물어 형사고발을 병행하여오던바, 경제적인 압박과 비협조적인 일부 이사의 사퇴 종용에 견디지 못하여 결국 사표를 결정한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동반 사퇴를 제안받은 김준연 사무처장은 "사전 의논없이 갑작스런 동반 사퇴를 제의하는 회장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압류된 보조금을 차입금으로 대채한 상태이며, 이러한 일련의 진행을 승인하고, 지켜온 일부 이사들의 태도 변화에 이해할수 없다."라고 했으며, 이어"경상북도장애인복지담당직원 3명이 협의회를 방문하여 사전 점검을 마치고 미납된 2002년도 사업비 정산 잔액을 입금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보조금집행에 문제없도록 입금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급하게 개인사비로 대체를 하였음에도 일부 이사의 도청 방문이 있은 후 갑자기 돌변하지 보조금집행을 하지 않는 경상북도의 태도에 불손한 의도가 의심이 되는 등의 이유로 그는 "항소심이 끝난 후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일부 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사무처장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5인 비상대책위원이 모두 사표를 내고 사무실을 패쇄하고 문을 닫기로 결정하였으니 모두 자진사표를 하라 는 등의 압력에 못이겨 결국 3명의 직원이 모두 동반 사표를 낸것이라고 한다.
김사무처장은 "일부 이사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협의회를 수렁으로 몰고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미 전횡으로 해임된 이사와 결탁하여 차기 회장이 되겠다는 욕심으로 소송중인 사건을 포기하고, 또한 범법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켜 주는 조건으로 야합을 하는 것은 그종안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운영해온 협의회를 또 다시 몇몇 이사의 독선에 내 던져지는것 같다"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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