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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별상황’ 고려 없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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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별상황’ 고려 없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부당

‘장애인 개별상황’ 고려 없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부당

 
○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차량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면,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 조모씨(남, 57세)는 지체장애 1급으로 지난 1월 2일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조씨는 자신의 목발을 보여 주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을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지만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말았다.
단속 경찰관은 조씨가 안전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상반신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조씨는 1월 13일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가 조사해본 결과 ▲ 조씨는 소아마비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1급으로, 골반부위에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어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고, ▲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는 ‘장애’를 굳이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 또한 일반 운전자의 31.6%가 안전띠 착용을 불편해 하는 상황(2008년도 경찰청 연구결과)에서 조씨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안전띠 착용에 무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전북지방경찰청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단속을 했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는 전주덕진경찰서장 명의로 발부)에게 조씨에게 부과된 범칙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 :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 36,000원(도로교통법 제163조)

○ 조사를 담당했던 권익위 경찰민원과 박숙경 조사관은 “관련 법령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는 애매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