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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인간존중과 평등권 보장에 두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와 접근성의 보장을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에 두어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생활의 제약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주위환경 때문이며, 이러한 부적합한 여건 속에서는 장애인 모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장애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종래의 의학적 모델에 의한 협의의 정의에서 벗어나서 사회 환경적 모델에 의한 광의의 정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이미 많은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관련법에 장애아동의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을 규정하거나, 노동과 근로환경 관련법에 특별조항을 두어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수시설이나 장비를 갖춰 놓게 규정하거나, 교통, 건축관련법에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을 건축하는 규정을 두어 장애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제약이나 불편없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거택보호서비스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들, 이외에도 보건 및 의료적으로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법률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주변의 사회적,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고, 특별한 원조, 특수교육이나 보호고용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특별서비스법(가칭)을 따로 제정, 특별시설에 수용, 보호하거나 특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된 탈시설화, 즉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복지 변천에 가장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의 일반 사회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건축, 교통, 고용,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접근권의 보장과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인식, 모든 부문에서의 접근의 자유화와 차별철폐,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차별화 등을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인식하고, 이의 성취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합작프로그램의 개발, 유지 및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접근권의 보장 등을 위한 제 법률,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 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