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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국가기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키면 부담금 부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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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국가기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키면 부담금 부과" 법안 발의

최동익 의원 "국가기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키면 부담금 부과" 법안 발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3일 장애인의 공직출마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조성된 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조성해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민간기업은 근로자의 2.5%, 정부·공공기관은 3.0% 등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평균 고용률은 민간기업 2.27%, 정부·공공기관 2.57%(고용노동부·2012년 기준)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기업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보조 공학기기 등도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기준 251만1000명을 넘는다. 지난 2002년 144만9000명에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인구의 약 5% 규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36%로 전체 고용률 64%의 절반 수준이고 장애인 실업률은 6.6%로 전체 실업률 3.2%의 두 배가 넘는다.

최 의원은 "장애인 공직 진출을 돕고 공직에 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장애인 공직 진출 및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 1월1일부터 법률로서 효력을 갖고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