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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협, 사무실 점거 농성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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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협, 사무실 점거 농성에 강경 대응

교장협, 사무실 점거 농성에 강경 대응

신벽향 기획실장, “파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1-14 13:34:08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홈페이지 캡처화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하 교장협)가 ‘김락환 회장 사퇴’를 요구하며 사무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칭 ‘한국교통장애인협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교사모)’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장협 신벽향 기획실장, 김현욱 조직국장, 박충성 부장이 포함된 교사모는 지난 10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를 바른길로 가게 하기 위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무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사모는 ▲총회회의록 장난질 ▲12월 3일 회장선거 부정투표 ▲이기도 사무처장 서리 임명 ▲성희롱 및 성추행 취하 강요 ▲김 국장 및 박 부장에 대한 일방적 해고 통고 등의 이유를 들어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벽향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투표만 했지 총회회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김락환 회장이 성원보고, 상정안건, 회의록 대표 날인 동의도 없이 진술서까지 총회회의록을 조작해 등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처장 서리 임명에 대해 “정관을 보면 제34조(사무처) 제3항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을 뿐 사무처장 서리라는 제도가 없다”면서 “아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장 서리라고 소개하고, 근무하게 해 국고보조금에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일방적 해고 통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직원으로서 선거에 깊이 개입했다는 이유로 김 국장과 박 부장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영미 기획팀장은 “지난 2009년 임시총회 무효판결이 나면서 법원에서 관선이사로 최광휴 변호사 파견, 직무대행하게 했다. 최 변호사의 주관 하에 선거가 진행됐고, 선거 후 당선자에게 당선증이 교부됐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팀장은 사무처장 서리에 대해서는 “서리가 아니라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왔다. 대표자의 권한”이라면서 “지난 13일 이사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사무처장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팀장은 “사무처에서 업무만 봐야하는데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사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장협 여직원 일동은 13일 성명서를 발표, 성희롱 및 성추행 취하 강요와 12월 3일 회장선거 부정투표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투표한 회원 수보다 수거된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많은 것을 여직원이 발견했다”면서 “신 실장이 ‘네가 대충 사인해’라고 직접 지시해 놓고 지금은 ‘김락환 회장이 시켜서 당시 참관인(이기도 사무처장)이 사인을 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애초 성희롱 고소를 하게 된 것도 신 실장과 김 국장의 이간질과 회유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 이었다”면서 “취하도 신 실장이 먼저 나서 취하장에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장협은 관련 직원의 파면, 사무실 점거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강서구 염창동에 임시사무실을 마련, 업무를 보고 있는 교장협은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협회 명예훼손, 조직 분열초래 등의 이유를 들어 김현욱 국장, 신벽향 실장, 김충성 부장을 파면했다.

김락환 회장 또한 11일 영등포경찰서에 신 실장, 김 국장, 박 부장을 비롯한 총 5명을 고소했다. 이유는 ▲신 실장: 협회 차량 개인용도 사용 및 명예훼손, 사무실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 ▲김 국장: 명예훼손 및 사무실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 ▲박 부장 등 3명: 사무실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다.

한편 신 실장은 파면과 고소와 관련 “사무실 점유 자체는 잘 못 됐지만 얼마든지 들어와 업무를 보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면서 “파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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