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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뇌병변장애아동 방치, 살해한 인면수심 목사를 강력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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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뇌병변장애아동 방치, 살해한 인면수심 목사를 강력처벌하라

[성명] 검찰은 뇌병변장애아동 방치, 살해한 인면수심 목사를 강력처벌하라

검찰은
뇌병변장애아동 방치, 살해한 인면수심 목사를 강력처벌하라

1. 보육원에 버려진 뇌병변장애아동 고 권모군(6살)을 개인 및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전락시키고도 모자라 종교적 양심까지 팔아버린 보육원 원장을 처벌하라.

2. 장애아동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설로 이관하지 못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계수단으로 사용한 불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 관리 감독기관을 징계하고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라.

3. 보육원에 수용된 장애아동들은 장애아동보호시설로 전원시켜라.


전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자행된 시설비리 문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지역인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뇌병변 장애아동 A군이 6개월간 방치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4일, 그의 억울한 죽음은 5개월이 지난 6월 4일 익산경찰서가 예수보육원 원장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A군은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요로결석과 장폐쇄 증상을 보여왔으며, 사체에서 나온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있어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후 맥락 없이 갑작스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익산의 인터넷 신문인 ‘주간 소통신문’에 따르면, 예수보육원의 비리의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A군의 사건을 수사하며 고구마줄기처럼 하나하나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감금, 폭행, 방치, 아동학대, 정부지원금 및 후원금 횡령 등 그간 발생해 온 사회복지시설들의 전형적인 비리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미혼모 등에 의해 버려진 28명의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정부지원금을 착복해 원장 목사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유령직원들의 인건비 및 개인차량 유지비로 사용하고, 아이들의 주, 부식비로 한 달에 고작 70만원을 사용해 사실상 굶주림에 방치하고, 아이들에게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시키는 등 노동을 착취하며, 심지어는 밤 시간이나 목사 가족이 외출할 때에는 아이들을 방에 감금한 채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사실상 아이들을 ‘사육’해 온 것이다.

우리가 특히 더욱 분노하는 것은, 28명의 아이들 중 장애아동 보호시설로 전원되어야 했을 중증장애아동 3명을 포함한 9명의 장애아동들이 그런 사육 현장의 제물로 살아오다 결국 한 아이가 방치에 의한 살인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육되는 동안 도대체 정부와 지자체는 무얼 했는가? 재작년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어떻게 이러한 더러운 인권침해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가?

검, 경은 김 목사와 그 가족들의 인면수심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이들이 다시는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익산시는 예수보육원을 즉각 폐쇄하고 아이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단체나 복지단체, 개인 등 누구라도 이 사건을 은폐하고 두둔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불합리와 부도덕에 대해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경고한다.

병을 얻게 되고 6개월, 세상을 떠난 후 5개월, 도합 1년 가량을 고통과 외로움, 억울함에 떨었을 어린 영혼에 대해 우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뒤늦게나마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고통과 외로움을 통감하고, 그를 방치, 살해한 인면수심의 목사와 그 가족, 그리고 그 과정에 무관심했던 정부와 종교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한다. 우리 협회는 A군과 그와 함께 그 지옥과 같은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해 온 28명의 아이들의 억울함이 온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다.


                                                                      2013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