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용된 대구지검 형사3부의 이소연(사법연수원 42기`사진) ㅇ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전일(6. 3.) 1급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에게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점자화된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점자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는 전국 검찰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ㅇ 이를 계기로 향후 대구지검은 점자 통지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 고소인, 진정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고소인 통지, 진정인 통지, 고소사건 수사지휘 통지,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 등 제반사건 관련 통지를 할 경우 -「대구대 점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통지서를 점자화 한 후 점자 통지서를 일반 통지서와 함께 사건 관계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점자 통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통지제도는 헌법상 장애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항(제34조 제5항)에 충실한 것으로, 일반 서면통지 시 느꼈던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어제(6. 3.) 대검찰청에 전국적 시행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대구지검은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고 및 장애인 인권 보장, 약자 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