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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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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 마련하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 마련하라!!

 
- 스마트폰 활용한 불법 주차 신고 서비스제도 홍보로 실효성 높여야! -
- 장애인주차 표지 발급 개선 필요! -
- 장애인주차 구역 안내표지 내용 명확하게 기술해야!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4월 23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신고 및 장애인주차표지발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발급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중 ‘주차가능’ 표지의 차량만을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불법주차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속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주차 신고가 접수되어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공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생활 속 불편을 간편한 행정절차로 해결하고자 안전행전부에서 스마트폰 앱(App)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와 안내 부족으로 장애인주차 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원화되어 발급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과 주차불가)도 장애인의 불법 주차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주차불가 표지가 부착된 일부 장애인차량들이 장애인표지가 발급된 것을 근거로 이를 무시한 채 불법주차를 하거나,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면 모두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표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주차가 이뤄져 실제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장애인주차 표지발급을 주차가능 차량에만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량임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작은 표지의 발급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의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주차가능 표지 차량 전용’ 및 안전행정부의 위반차량 신고 안내‘생활불편신고 앱(app)’ 문구를 추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안전행정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의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주민자치회 및 반상회 등에 제작・배포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솔루션위원회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3. 5. 16  
                                                            정책솔루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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