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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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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길들이기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길들이기

며칠 전 신문에 행자부가 행자부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보조금 지원을 끊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 경상 보조금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 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시하면서, 지역 상공회의소 주관 아래 이뤄지는 자유무역협정 포럼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재정법(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들고 있다.

행자부가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FTA 반대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서울시 성북구의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에서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가 수도분할저지국민대회, 국가보안법폐지반대, 한미동맹, 북핵저지를 위한 시민궐기대회, 맥아더동상사수궐기대회 등 각종 시국집회에 참가하면서 버스대여, 식비, 주차료 등 집회 소요비용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한 바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서울시의 동작구, 중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의 자유총연맹 정산서류에서만도 이러한 집회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하여 동단위로 조직적으로 참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 2005년 서울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 14만원 어치의 주류를 구입한 영수증(사진 왼쪽)과 법인의 지방세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자치부는 즉각 이들 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단행하고, 이러한 집회에 사용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민간 보조금 사용에 있어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집회에 보조금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확대 해석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집회와 상관없는 사업의 보조금마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다.

행정부의 민간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있지 민간단체를 길들이는 도구가 아니다. 민간단체를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계약관계로서 바라볼 때 행정부는 지원한 사업의 결과가 계약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할 문제이지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 전체를 놓고 지원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은 연간 1300억에 달한다. 이중 60%가 수십개 단체 중에서 과거 13개 정액보조 단체에 집중되어있다. 이른바 과거 정권들이 의도적으로 키워온 관변단체 들이다. 또 이들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2005년 성북구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이 수도분할이전반대 집회, 국보법 수호 대회 등의 정치적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대한 행사비, 참가자 식비 등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와 영수증. 서울시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직적으로 참가해 참가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았다.

ⓒ 함께하는시민행동

지역주민들의 자치능력과 민간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쓰이도록 한 1300여억원이 몇몇 단체들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그중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쓰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원칙 없고, 문제의 본질과 경중을 이해하지 못한 채 편의에 따라 민간지원을 실행함으로써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해치고 있다.

행자부의 한미FTA 체결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지원금을 미끼로 민간단체들에 강요하는 것은 횡포이자 비열한 처사이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대신하는 민간단체에 기획료, 인건비,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고 착취하는 지원금도 모자라서 활동의 밑천인 신념마저 행자부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행자부는 더는 민간단체 길들이기를 멈추고 올바른 협치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