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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으로부터 직업재활교육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기회를 다시 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신 모씨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1인당 연 2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교육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4월에 동일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1회의 교육기회를 소진하고 연 2회 까지 신청 가능한 교육 횟수도 다 채웠다며 신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신씨는 교육생으로 결정됐다는 확정 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교육확정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원인에게 전달됐다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안정을 되찾고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교육의 취지를 살리고 적극적인 직업재활훈련 의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대한 훈련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인이 신청한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1회의 재활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