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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5년 간 장 애 인 고 용 5만 명 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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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5년 간 장 애 인 고 용 5만 명 늘 어

지 난 5년 간 장 애 인 고 용 5만 명 늘 어

 

□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이 '07년말 현재 9만명에서 '12.6월 현재 14만명으로 5만명 늘었다.

 정부는 지난 5년간('08~'1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91~'09년)

에서 2.3%('10년), 2.5%('12년)로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그 결과 '07년 107천개이던 의무고용 일자리 수가 '12.6월말 166천개로 59천개(55.1%) 증가했다.

 또한, 의무고용일자리에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부담금을 부과('11.7)하고,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차등부과('13년부터)하는 등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했다.

- 장애인 채용을 돕기 위해 맞춤훈련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년 1,000명 이상의 장애인력을 양성했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82천명('08~'11년)이 고용되었으며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3,064명(중증 2,161명, '12.9월)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12년 6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139,837명으로 '07년말 89,546명 대비 50,291명(56.2%) 증가했고, 고용률도 2.40%로 0.86%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07,641명으로 '07년말 대비 36,887명, 고용률은 2.35%로 0.84%p 증가했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8,274명으로 '07년말 대비 5,132명, 고용률은 2.53%로 0.93%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은 7,447명으로 1,797명, 고용률은 2.79%로 0.83%p 증가했다.

□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의무고용제를 시행 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000명 이상 기업(1.88%) 30대 기업집단

계열사(1.84%)는 매우 저조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대기업을 위주로 의무이행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현장 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지원고용, 채용공고대행·동행면접,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 한편, 1.25 고용노동부는 '12.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 정부기관 등 총 1,88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공표에는 민간기업 1,845개소, 정부기관 20개소, 공공기관 22개소가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 등의 명단을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명단공표에 앞서 먼저,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50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진행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 사전예고 기간 중 신규로 고용을 했거나(305개소), 고용을 진행하고 있는 곳(418개소)  1,027개소는 최종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1,887개소를 분야별로 보면 민간기업은 총 1,845개소(1,000명 이상 기업 173개소,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113개소 등), 공공부문은 총 42개소(중앙행정기관 3개소, 헌법기관 1개소, 교육청 16개소, 공공기관 22개소)이다.

※ 교육청 16개소는 모두 포함

-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풀무원식품(0.1%)·다음커뮤니 케이션(0.14%)·동원산업(0.19%)·이랜드월드(0.22%)·교보문고 (0.26%) 등이 포함되었는데 1,000명이상 대기업은 의무고용 대상기업 626개소의 27.6%인 17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며, 112개소는 2년연속(4회) 공표대상에 포함됨

 캐논코리아(9.34%)·대상(8.2%)·한국피자헛(7.72%)·롯데리아(6.61%)· 와이지원(5.82%)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과 대조된다.

※ 롯데쇼핑(`12년 52명 채용, `11년 2.07% → `12년 2.18%), 이랜드파크 (`12년 중증장애인 48명 채용, `11년 0.1% → `12년 1.69%) 등은 최근의 고용노력이 우수

-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부영(동광주택, 부영주택 등 2개사), GS(GS 글로벌, 지에스리테일 등 8개사) 등 2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113 개소가 포함되었고, 5개 기업집단(한국지엠, 두산,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 계열사는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 공공부문의 경우, 특허청(0%, 근로자)·한국교육개발원(0%)·인천 교육청(0.28%, 근로자)·경기도교육청(1.01%, 공무원)·서울대병원 (0.74%)·국회(1.38%, 공무원)·외교통상부(1.74%,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는데

 국가보훈처(6.79%, 공무원)·한국세라믹기술원(5.86%)·국립공원관리 공단(5.01%)·병무청(4.56%, 공무원)·국민연금공단(4.35%)·법무부 (4.2%,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과 비교된다.

※ 강원도교육청(공무원의 경우 1.48%로서 명단공표에 포함되었으나, 근로자의 경우 16개 교육청중 유일하게 의무고용률 초과달성, `11년 0.6% → `12년 3.2%), 한국직업능력개발원(`12년 16명 채용, `11년 0.4% → `12년 6.5%) 등은 최근의 고용노력이 우수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824개소(전체 명단공표

대상 1,887개소의 43.7%)나 되었다.

- 민간기업은 총 818개소로,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넥솔론, 가온전선 등 16개소, 1,000명 이상 기업은 엘오케이, 유니토스 등 2개소이고 1,000명 미만 500명 이상은 태평양에이아이엠, 동원씨앤에스 등 17개소, 500명 미만 300명 이상은 하나아이앤에스, 천우미업 등 43개소, 300명 미만은 삼선로직스, 잡위드 등 756개소이며 공공부문은 특허청(근로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통일연구원 등 6개소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데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