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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개정
주요내용
○「장애인 학대」 정의 신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현장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조인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수 있음
※ 시행일 : 2013. 4. 2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신설하고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시행일 : 2013. 1.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시 받을수 있는 도움 공지 의무화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바,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