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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등
□ 2013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20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에서 58만원(부부 92.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ㅇ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에게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3년에는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장애아동 및 취약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교통비를 인상 확대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ㅇ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ㅇ 2013.1.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ㅇ 2013년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ㅇ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