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5.4℃
  • 흐림18.0℃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4℃
  • 흐림서울22.1℃
  • 구름조금인천20.9℃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7.5℃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21.9℃
  • 흐림추풍령18.9℃
  • 흐림안동18.6℃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조금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2.5℃
  • 맑음울산27.0℃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4.1℃
  • 구름조금목포21.4℃
  • 맑음여수26.1℃
  • 구름조금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0.9℃
  • 흐림18.7℃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5.8℃
  • 구름많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1℃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20.5℃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5℃
  • 구름많음금산21.3℃
  • 흐림21.4℃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7.7℃
  • 구름조금강진군26.4℃
  • 구름조금장흥26.7℃
  • 구름조금해남24.8℃
  • 구름조금고흥26.5℃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6℃
  • 구름조금진도군23.3℃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많음거창24.8℃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7.9℃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5.5℃
  • 맑음28.0℃
기상청 제공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특성 고려해 장애등급 판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특성 고려해 장애등급 판정해야”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특성 고려해 장애등급 판정해야”

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있지만 장애등급 책정 기준에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장애를 인정받게 됐다.

정모 씨는 운동기능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근긴장성이영양증으로 인해 2007년부터 장애등급 6급 3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정모 씨는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채용된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장애등급을 갱신받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 6급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 2개의 손가락이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근력등급 3’이 되어야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씨는 특정 손가락의 근력등급이 장애등급이 나올만큼은 아니지만 양 쪽 손과 발에 모두 장애가 있고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직장생활을 정상인과 동일하게 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의 소견 ▲장애등급 심사기준 상에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희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판정기준 상 명확히 일치하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 등록이 어려웠던 다른 동일 질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