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만드는 생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 때 생산시설의 업종에 따라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 :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장애인근로자 비율 100분의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할 때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도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은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만을 장애인근로자로 인정하고, 사무・관리직 장애인근로자는 여기에서 제외하여 사무・관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장애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재 사업주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는 부과되고 있으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고 교육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 2010년 실시한 ‘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업체는 18.7%에 불과, 대부분(81.3%)의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계기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고용기회가 제공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 고용이 한층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산정할때 사무・관리업무 종사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 범위 확대
◈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교육 운영 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