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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발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염원인 장애인차량 LPG지원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PG관련 단체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LPG보조금이 부활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오제세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장애인복지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을 통해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LPG보조금 부활 및 법제화 추진의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7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발의한다고해도 내년 새정부가 구성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실현가능성은 힘든상황입니다.
LPG 지원사업이 폐지된지 2년이 흘렀고, 우리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LPG 지원사업이 하루빨리 부활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