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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설치 시 장애인 참여 의무규정 신설”이라는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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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설치 시 장애인 참여 의무규정 신설”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설치 시 장애인 참여 의무규정 신설”이라는 주제로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령개선에 관한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 및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공모제에 제출된 총 228건의 개선 제안 중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종 14건의 개선 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행사로서,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굴,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제공 등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공모제 형식을 빌려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있으며, 매회 평균 460건의 제안과제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의 정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금번 발표대회는 전국 각지의 대학(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계명대학교, 조선대학교, 군산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및 다양한 전공(법학과, 의학과, 국문과, 사회복지학과, 건설공학과 등)의 학생 14명이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심사위원장인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의 심사를 거쳐 법제처장 표창(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을 수여하였다.
○ 발표대회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설치 시 장애인 참여 의무규정 신설”이라는 주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려는 때에는 장애인 1명 이상 참여하여 그 편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여 총 87.2점을 받은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 법학과 1년)의 주영글 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 또한 이번에 선정된 14명의 발표자 전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법제도에 대한 관심과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 이재원 법제처장은 “이번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에 제안된 228건의 귀중하고 소중한 의견을 소관 부처와 잘 협의․검토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법에 대해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