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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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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추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추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추진

권익위,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법규위반시 과태료 등 가중 부과도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도 필요시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 

◈ 학부모, 시설이용자, 장애인보호자도 보호구역 지정 신청 가능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시설까지 포함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가중부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와 시설 이용자, 보호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며, 보호구역이 되면 시설 인근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설의 장은 오히려 보호구역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다양화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 위반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부과해 보호구역내 감속운행과 신호준수 등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44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 보호구역은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12.6 현재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 4,948개, 노인보호구역은 510개, 장애인보호구역은 10개가 지정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① 학원, 노인‧장애인 시설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 미흡

 ‘06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증가(’06년 7,065→‘12년 14,948)로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전국 77,000여개 학원 중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 ’06년(323건) → ’07년(345건) → ‘08년(517건) → ’09년(535건) → ‘10년(733건) → ’11년(751건) 

※ 학원 주변 보호구역 지정요구 민원 : (’09년) 107건 → (’10년) 177건 → (’11년) 206건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

▪광주 북구 동림동 학원가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12.9월 국민신문고 민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아파트 단지인근 학원 밀집지역에서 마을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으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12.5월 국민신문고 민원)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인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광주광역시 7곳, 충청남도 3곳 등 전국 10곳에 불과하며,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실제 활동하는 시설까지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과 달리 지정대상을 거주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정개수가 미약한 실정이다. 

<관련 민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노인문화센터는 60세 이상 회원 약 1,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인근지역이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로 위험하니 노인보호구역 지정 요망(’12.7월 국민신문고 민원)


※ ’12.6.현재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서울 2곳, 광주 3곳, 대전 1곳, 울산 2곳, 충남 1곳, 전북 1곳 등 전국에 총 10곳임 (’12.10 권익위 실태조사)

  

②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태도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근 도로의 노상 주차장이 금지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인근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며,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없애거나 이전해야 함(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또한, 자치단체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이에 대한 관리에 따른 예산이 들고,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편이다. 

※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호구역 지정‧관리‧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예산 지원 요청 의견이 많았음(’12.10. 권익위 실태조사)

<관련 민원>

▪금호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집, 학원, 공부방 등이 도처에 많고 아이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지역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망 (’12.6월 국민신문고 민원)

  

성산초등학교에서 오산역 환승주차장 사이 구간은 학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요망(’12.9월 국민신문고 민원)

  

▪용인시 신리초등학교 주변은 인근에 학원들이 많은데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신호위반, 과속,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요망(’11.8월 국민신문고 민원)


③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제재 부재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부과되지 않아 감속운행, 신호준수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을 100% 가중(6만원→12만원)하는 등 보호구역 밖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비해 23~100%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부과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호구역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 첫째,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지정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 시설 이용자, 보호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둘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현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간에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고 실제 활동하는 시설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까지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다.

○ 셋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과태료, 범칙금을 가중부과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보호구역제도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다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