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주요 선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미국 LA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추진 | ||||||||
권익위,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법규위반시 과태료 등 가중 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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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와 시설 이용자, 보호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며, 보호구역이 되면 시설 인근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설의 장은 오히려 보호구역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다양화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 위반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부과해 보호구역내 감속운행과 신호준수 등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44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 보호구역은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12.6 현재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 4,948개, 노인보호구역은 510개, 장애인보호구역은 10개가 지정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① 학원, 노인‧장애인 시설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 미흡 ○ ‘06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증가(’06년 7,065→‘12년 14,948)로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전국 77,000여개 학원 중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 ’06년(323건) → ’07년(345건) → ‘08년(517건) → ’09년(535건) → ‘10년(733건) → ’11년(751건) ※ 학원 주변 보호구역 지정요구 민원 : (’09년) 107건 → (’10년) 177건 → (’11년) 206건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인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광주광역시 7곳, 충청남도 3곳 등 전국 10곳에 불과하며,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실제 활동하는 시설까지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과 달리 지정대상을 거주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정개수가 미약한 실정이다. <관련 민원>
※ ’12.6.현재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서울 2곳, 광주 3곳, 대전 1곳, 울산 2곳, 충남 1곳, 전북 1곳 등 전국에 총 10곳임 (’12.10 권익위 실태조사) ②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태도 ○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근 도로의 노상 주차장이 금지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인근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며,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없애거나 이전해야 함(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또한, 자치단체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이에 대한 관리에 따른 예산이 들고,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편이다. ※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호구역 지정‧관리‧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예산 지원 요청 의견이 많았음(’12.10. 권익위 실태조사) <관련 민원>
③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제재 부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부과되지 않아 감속운행, 신호준수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을 100% 가중(6만원→12만원)하는 등 보호구역 밖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비해 23~100%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부과 □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호구역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 첫째,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지정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 시설 이용자, 보호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 둘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현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간에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고 실제 활동하는 시설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까지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다. ○ 셋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과태료, 범칙금을 가중부과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보호구역제도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다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