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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탈시설장애인 부양의무자 적용제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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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탈시설장애인 부양의무자 적용제외 법안 발의

중증/탈시설장애인 부양의무자 적용제외 법안 발의

시설 장애인 중 본인이 희망해서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9.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설에 들어가고, 한번 입소하면 62%가 10년 이상의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설 장애인이 탈-시설을 결심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지원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가 자립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시설생활로 실제 가족관계가 단절된 채 서류상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비가 시설 퇴소와 동시에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자립 결심을 주저하게 하는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자립을 준비하는 시설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30일 김용익 국회의원이 시설에서 자립하려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예외 조항을 마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장애인에게 실현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