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장 사칭' 단체 예산 수령 각종 행사 치러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장애인단체장 알면서도 예산집행
“장애인 단체를 사칭해 각종 이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종 종 있었지만, 장애인단체장을 사칭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이를 알면서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과 경상북도 협회장은 법인 등기에 명시한 바와 같이 2011년 4월 07일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 났으며 현재는 내부적인 문제로 선임을 하지 못 한체 공석상태다.
사단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제54조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은 이사는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체의 대표는 등기하여야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자는 등기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대표권이 상실된다.
그런데도 지난 1년 6개월을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단체장으로 지역 장애인을 속여 온 셈이 된다. 그리고 내부 조직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경상북도 협회의 전 회장은 지금이라도 지역 장애인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 덕분에 취득한 당연직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극 njs한을 취득하여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릴 수 없고, 혼자 아무리 잘 달려 봤자 일등이면서 동시에 꼴찌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경상북도와 구미는 이러한 사실을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정회원 비대위에서 두 차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예산을 집행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구미시장은 직무정지 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식석상에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장으로 호칭하는 추태를 보여 특정단체에 기생적 자세로 주체성을 상실함으로써 기본적 자세에서부터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대체 경상북도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독선과 암울한 현실을 무시한 채 개인적인 인과관계를 앞세워 방관하고 있다는 지역장애인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왜면 할 것인지 원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