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공무원 임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공직에 임용되는 장애인의 수는 극히 적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정부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실제 공직에 임용된 장애인의 수는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2006~2011년)연평균 260~280명에 불과하다. 연간 1만명가량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고용률(3%)에 여전히 못 미친다.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무늬만'
정부부처가 신규 임용한 장애인은 2006년 265명, 2007년 286명, 2008년 263명, 2009년 442명에 이어 2010년에는 186명으로 그마저 전년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로 지난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상시 50명 이상을 채용하는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특히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 장애인 평균 고용률(5%)보다 작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조항은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기상청, 특허청의 경우 단 한 명의 장애인 근로자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중증장애인 임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국가직의 경우 25명에서 올해는 30명 임용했다며 장애인 채용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 따로 현실 따로' 근본 원인
문제는 정부가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의무고용 적용 제외 직종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의무고용 적용 제외 직종은 일반직공무원(공안, 광공업, 농림수산, 교통, 시설 등), 특정직공무원(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및 군인·군무원), 기능직공무원(철도현업, 정보통신현업, 기계, 화공, 선박 등), 정부직·별정직 공무원 등 광범위하다. 이처럼 장애인 적용 제외 직종이 많다 보니 실제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더라도 마땅히 이들을 활용할 분야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