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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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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집중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집중단속

 
경북도는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23개 시・군 동시에 실시하며,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착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단속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대상이 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다.

1.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2. 본인 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3.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또한, 자동차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하여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시․군이 자체 실정에 맞게 공무원(장애인 담당, 교통담당 등), 시설주(관리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포함하여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은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