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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버스는 교통약자의 대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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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버스는 교통약자의 대한 차별이다.

계단버스는 교통약자의 대한 차별이다.

 
전국의 장애인들이 ‘계단버스는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의 상징’이라며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주최로 지난 1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대학로 마로니에 등 전국 80여개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촉구 1인 시위’가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지난 3~5월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1인 시위가 진행된 바, 당시에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펼쳐진 시위는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 차이가 있다.

전장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저상버스 도입주체가 버스운송사업주이기 때문에 노선 배정이나 대폐차 배정 등 모든 면에서 강제력이 없다. 때문에 도로환경과 추가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주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법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내용이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돼,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이나 생활동선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통계가 왜곡돼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태다.

뿐만아니라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이 시장이나 군수의 책임으로만 규정돼 있어 예산논리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위 참여자들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저상버스 100% 도입 시외·고속·마을·공항버스 등에 대해서도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기준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의 책임강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