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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원 비례대표 직이 상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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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원 비례대표 직이 상품인가?

군 의원 비례대표 직이 상품인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2,888명의 기초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 중 비례대표는 375명으로 전체의원의 10%를 넘는다. 이들의 임기도 지역구의원과 똑같은 4년이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료들이 ‘임기’를 임의로 정하는 불법 부정을 저지른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남의 함평군, 전남 장성군과 광양시, 인천시 강화군, 경북의 고령군, 경주시, 군위군, 충남의 공주시와 청양군 등에서 그 사례가 불거지고 있으며, 2006년 선거에서 양산시, 영덕군, 양주시 예산군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계의 이수가 되고 있다. 내용은 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2년씩만 하는 조건으로, 2년 후 날짜로 1순위인 A의원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받고 다음 순위인 대기자가 2년의 남은 임기를 마친다는 시나리오다.

 

그야말로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일개 국회의원의 편리에 따라 좌우하여 국민을 바지저고리로 만든 것이다.

공천 명분은 당에 대한 기여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였지만, 결과는 2년만하고, 사퇴하기로 한 조건부 공천이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죄는 이를 강요하고 종용한 국회의원과 당료들에게 물어야 하고, 그 책임 또한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 문제는 사퇴해야할 사람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당사자인 A의원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국회의원이 쓰라는 대로 작성한 사퇴서를 가지고,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주장이다.

자신들이 먼저 잘못을 태동시키고, 법과 도의를 어기는 일을 벌여놓고,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어찌 얼굴을 들고 도의적 책임 타령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는 편법이자, 민의를 거스르는 몰상식한 행위로 비례대표의 위상이 나눠 먹기식이라는 기이한 행태 앞에 취지와 목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는 상품처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례대표의 임기를 자신들 마음대로 전‧후반기 2년씩 나눠 시키겠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한 정치적 야합이다.

 

특히 지역을 대표한다는 공당이 이를 실행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은 전혀 개의치 않는 안하무인식 정치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에 실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군의회의 존재감 마져 부정하게 만들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군 의원과 측근들이 전반기 의원직을 맡고 있는 A의원에게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A의원은 사퇴서는 당시 국회의원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후문이다. 약속은 법과 규정, 도의를 벗어나지 않은 사회통념에 준할 때만 지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국회의원과 당료들은 어떤 구실을 가져다 붙여도 그것이 옳다고 편들어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같은 부류라면 몰라도 말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법에 명시된 신성한 임기를 임의로 변경시키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다.

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사퇴서는 원인무효 범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