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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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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키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키로

 
정부는 7월 6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달장애란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한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은 183천명으로(2011.12월 기준)
 
영화 ‘맨발의 기봉이’, ‘말아톤’, ‘레인맨’의 주인공과 같이 어려서부터 장애가 발생하며, 일생동안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체계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은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 식당, 병원 등 일상적인 시설을 이용할 때조차도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발달장애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언어능력이나 문제행동 등이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 신뢰할 수 있는 진단도구나 전문인력 부족,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성향 때문에 실제 조기개입은 지연되고 있다.
 
* 발달장애진단의 검사결과를 믿지 못해 평균 3.8회(자폐성은 7.8회)나 검사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총 104만원의 비용지출(평균)
 
- 한편,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인 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치료기관과 정보가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세면, 옷입기, 화장실사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부모들이 돌보고 있는데
 
* 발달장애인 중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10.2%에 불과
 
-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느라 직장이나 여가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자매가 결혼을 해도 가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 발달장애인으로 인해 ‘부모의 상(喪)이나 형제결혼식 등 꼭 가야할 집안모임에 가지 못함’ 42.7%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보호자들(52%)이 우울증이 의심될 정도로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이혼 등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이르기도 한다.(‘별거 또는 이혼경험’ 7.1%)
 
 
이번에 발표되는「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특수교육, 차별 금지 및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특화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 동 계획을 토대로 향후 이들을 배려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첫째,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 인신매매 등 근절을 위한 도서지역․염전․선박 등에 대한 정기적 수색․점검 등 권리보호체계를 구축한다.
 
* 성년후견인이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을 도와주는 사람
 
- 성년후견제의 시행(2013.7.1)에 대비하여 시행체계를 마련하고 성년후견인을 양성하며 성년후견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또한 경찰청-해양경찰청-복지부가 협력하여 연2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와 인신매매가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K-ASQ)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베일리검사 3판 등)를 개발하고, 진단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아울러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을 통해 국립 서울병원이 발달장애 관련 연구․조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 서울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문제행동(자해․공격)치료실을 설치해 나갈 것이다.
 
- 현재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 월 4,387천원)인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장기적으로 권역재활병원이 재활치료 전반에 대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권역재활병원(6개소) : 인천, 부산, 강원, 광주, 대전, 제주)
 

 
셋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는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의 절반수준(42~62시간)만 지원되던 아동에 대한 지원량이 늘어나게 된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면서 이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연간 최대 사용시간 확대도 추진한다.
 
- 부모에게 발달장애 자녀 보호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매뉴얼을 보급하고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8월)
 
-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은 우선 서울에서 시행한 뒤(8월 서비스제공),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발달장애인이 치아우식증 치료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 수가적용, 보호고용 확대, 보충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및 신탁상품 출시 유인 등을 추진한다.
 
- 의사에 지시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 치과 진료시에도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전신마취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호고용 규모를 늘리며 단순 임가공 위주로 되어있는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의 업종을 농업․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 한다.
 
-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연금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고, 현재 발달장애인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신탁상품의 개선도 추진한다.

 
국무총리(김황식)도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확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발달장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대상”이라며
 
- “금번에 수립되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