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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법당 출입을 금지한 사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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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법당 출입을 금지한 사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

장애인의 법당 출입을 금지한 사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법당 출입을 금지한 사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사찰 출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인 신모씨를 포함해 피해자 10여명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해당 사찰을 방문해 지하법당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사찰 측이 규정상 휠체어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막아선 것.

특히 해당 사찰의 한 스님은 휠체어가 신발이자 기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출입을 거부당한 지하법당은 33m높이의 건축물 하단에 건립된 지하 2층 구조의 현대식 건축물로 지하 1층에는 2000여개의 작은 불상이 안치된 전시관이 있고 지하 2층에는 법당이 있는 구조이다.

사찰 측은 지하법당 출입 거부와 관련해 지하법당이 1990년 완공된 시설물로 법당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므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신발을 벗은 후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휠체어를 들고 들어가려면 최소 4명의 인원이 동원돼야 하지만 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을 업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신씨 일행이 끝까지 휠체어를 들고 들어가겠다고 주장했으며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허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같은조 제6호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당해 시설물에 반입·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또는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찰에 향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법당 등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차별 예방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