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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제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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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제외 위헌.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제외 위헌.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8명 참석에 10명 찬성하고, 8명 기권으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6.1% 인상한 4860원으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2013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전녀도 보다 6.1%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101만 5740원의 수입이 발생해 최저임금제 도입이래 처음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이 100만원을 넘게 됐다.

 

하지만 여기엔 여전히 적용되는 단서 조항이 있다.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의 수 통계에 장애인 노동자는 처음부터 제외했다.

장애인을 노동자로 판단하지 않는 시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에서 뚜렷히 드러난다.

노동법상 장애인이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를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매매해 생계를 잇는 사람이란 뜻이고, 노동력 시장에서 노동가치 및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인데, 장애를 겪는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일에 지장을 주는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게 현실.

이러한 인식은 민주노동‧한국노총 관계자의 인식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사용자 인식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측에서도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더구나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이들 양대 노총에겐 미조직 상태인 90%의 노동자 중에서 480만 장애인은 염두에도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동‧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의전경련, 공익위원모두가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창한 말은 할 줄 알았지, 국민의 10%가 장애인이란 건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다.

장애인도 하루 세끼먹고 살아가지만 사회적비용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동시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