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3℃
  • 맑음15.7℃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4.1℃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8.5℃
  • 맑음16.4℃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5.5℃
  • 맑음18.0℃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5℃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3℃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6.3℃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6월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상버스 보급, 특별교통수단 확충, 도시 및 광역전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하지 못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