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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42)씨는 최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광장에 갔다가 낭패를 봤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단속반원에게 적발된 것. 김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아 과태료 10만원을 물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길거리 금연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34.8%인 85개(광역 10곳, 기초 75곳) 지자체가 금연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8%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주민건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
금연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광역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도 등 10곳이다. 반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도 등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 모두, 울산도 5개 자치구 모두 금연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부산은 16개 자치구 가운데 5곳, 대구는 8개 가운데 2곳, 인천은 10개 가운데 1곳, 광주는 5개 가운데 3곳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5개), 강원(18개), 경북(23개)의 기초지자체는 조례를 전혀 만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6월 청계광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9월부터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 12월에는 295개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잇따라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시는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369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조례를 통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 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광주시도 올 1월부터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받고 있다. 과태료는 서울 10만원, 광주·대구·경남 10만원 이하, 인천 5만원, 대전 3만원 등이다. 기초 지자체 중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 시·구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대부분이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아직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연내에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