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1℃
  • 흐림21.4℃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파주19.7℃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1.5℃
  • 맑음백령도16.6℃
  • 흐림북강릉14.9℃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16.9℃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2.0℃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조금군산22.1℃
  • 구름조금대구28.7℃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통영22.3℃
  • 구름조금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조금흑산도21.0℃
  • 구름조금완도2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5℃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3.8℃
  • 구름조금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강화16.6℃
  • 구름많음양평22.3℃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1℃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0℃
  • 구름조금천안24.0℃
  • 구름조금보령23.4℃
  • 구름조금부여25.6℃
  • 맑음금산24.4℃
  • 구름많음24.9℃
  • 구름조금부안23.4℃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7.5℃
  • 구름조금장수25.2℃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3.6℃
  • 구름조금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8.5℃
  • 구름조금강진군27.8℃
  • 맑음장흥28.4℃
  • 구름조금해남25.3℃
  • 맑음고흥27.8℃
  • 구름조금의령군30.9℃
  • 맑음함양군28.7℃
  • 구름조금광양시28.9℃
  • 구름조금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조금청송군25.1℃
  • 구름조금영덕16.4℃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6.7℃
  • 맑음영천27.6℃
  • 구름조금경주시24.9℃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8.6℃
  • 구름조금밀양30.0℃
  • 구름조금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7.4℃
  • 구름조금26.4℃
기상청 제공
경상북도의회 박선하·임기진 도의원, 공직자 보육휴가 확대키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경상북도의회 박선하·임기진 도의원, 공직자 보육휴가 확대키로

- 경북도의회・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보육휴가 5일’ 추가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선하 비례2.jpg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비례)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청’ 공무원에 이어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공무원에게도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의 개정조례안(경상북도의회)의 주요 내용으로 ▲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 휴가 부여,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기진 의원의 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청)에는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 ▲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특별휴가를 종전 1일에서 2일로 확대,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은 “공직사회의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 특별휴가 등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은 결국 공무원의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임기진 민주 비례.jpg

임기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공공형 모범 사례가 확대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유지 및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경북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일반기업체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5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