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8.5℃
  • 맑음14.9℃
  • 구름조금철원15.4℃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8℃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4.4℃
  • 맑음15.6℃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2.3℃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4℃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윤종호 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보호 조례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윤종호 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보호 조례 대표발의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필요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미6 국 윤종호(새사진).png
구미6 국 윤종호

 

 

윤종호 의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서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고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선수는 학교에 다니면서 운동 활동을 하는 선수로 학습자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엘리트 체육인 양성이라는 스포츠정책에 따라 치열한 경쟁체제로 내몰리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학교체육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2015년부터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기초학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시스템(e-school)을 구축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이나 폭행 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심리치료,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연수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체육활동을 장려하면서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