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2℃
  • 흐림15.5℃
  • 흐림철원16.7℃
  • 흐림동두천17.0℃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7℃
  • 흐림백령도16.1℃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6.3℃
  • 흐림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7.6℃
  • 흐림원주16.2℃
  • 구름조금울릉도17.5℃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5.2℃
  • 흐림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7.2℃
  • 흐림상주19.7℃
  • 구름조금포항19.9℃
  • 구름많음군산16.5℃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전주18.0℃
  • 맑음울산20.7℃
  • 구름조금창원22.4℃
  • 구름많음광주17.7℃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18.1℃
  • 구름조금여수20.5℃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0.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7.2℃
  • 흐림홍성(예)16.0℃
  • 흐림14.7℃
  • 구름조금제주21.5℃
  • 구름조금고산21.6℃
  • 구름조금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8.3℃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7.3℃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0℃
  • 흐림태백13.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6.5℃
  • 흐림부여14.7℃
  • 구름조금금산14.9℃
  • 흐림14.8℃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조금임실15.0℃
  • 구름많음정읍18.8℃
  • 구름조금남원16.5℃
  • 맑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조금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16.2℃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1℃
  • 구름조금해남18.4℃
  • 구름조금고흥20.5℃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8.6℃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4.2℃
  • 구름조금영덕20.0℃
  • 구름조금의성17.1℃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7.3℃
  • 구름조금경주시19.4℃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8℃
  • 구름조금남해19.7℃
  • 구름조금20.5℃
기상청 제공
김대진 경북도의원, 도민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김대진 경북도의원, 도민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안동1 국 김대진.jpg
안동1 국 김대진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수)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다.

 

김대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환경 조성,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5월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