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6℃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2.5℃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3.4℃
  • 맑음여수14.1℃
  • 구름조금흑산도12.9℃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0℃
  • 구름조금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4.9℃
  • 맑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5℃
  • 맑음12.4℃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9.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7℃
  • 맑음9.2℃
기상청 제공
장애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 발굴, 진로 탐색 UP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장애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 발굴, 진로 탐색 UP

- 이재화 의원,「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장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고, 창작활동을 통한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기대!

72f20f62db7e0419bcb99f363b496cd3.jpg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4일(수)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들의 94.7%가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 생활화된 예술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 때부터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는 교육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과 예산이 미비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부족해 장애 학생들이 충분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 제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 학생의 예술동아리 활동이나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 관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재화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 예술인을 길러내는 전문교육기관, 전문 공연전시 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하며, 장애인 예술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도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재능있는 장애 학생들이 문화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