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0℃
  • 맑음21.1℃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9.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편의증진의 날"을 아십니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증진의 날"을 아십니까?

-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 하고 관심을 확대 -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제1회 편의증진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의2(편의증진의날)」가 2023.3.28. 신설되어 매년 4월 10일이 "편의 증진의 날"로 지정되었다.

 

'편의증진의 날'은 장애인등편의법이 만들어진 4월 10일을 기념하고자 규정되었다.

 

장애인등편의법이란? 1997년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한 것은 장애인(및 노인, 임산부)등의 이동권 향상 시키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 하고 관심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Facebook.jpg
사진 출처 :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Facebook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에는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므로 작년 2023년 4월 10일에 시행되지 않고 올해 최초로 '제1차 편의증진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첫 번째로 맞이하는 "편의증진의 날"이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대국민 홍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장애인 복지단체에서는 카툰전시, 휠체어 전시, 점자책, 점자블록 전시, 체험행사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다 축소된 의미로 다가오지만 이동약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미래를 위해 신설된 '편의증진의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