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1.3℃
  • 맑음27.4℃
  • 맑음철원25.2℃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22.4℃
  • 맑음춘천26.9℃
  • 구름조금백령도12.8℃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3℃
  • 맑음인제26.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7.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2℃
  • 맑음24.8℃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3.9℃
  • 맑음22.8℃
기상청 제공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새롭게 구성, 첫 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새롭게 구성, 첫 회의 개최

-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위촉 -
- 현장전문가, 청년 비율 상향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
-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개분야 54개 사업의 시행결과에


3._2024년_사회보장위원회.jpg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제4기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과 함께 2023년도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는 3기 위원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사회복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보건 등의 분야에서 총 20명의 위원을 위촉해 새롭게 구성하고 2년 동안 활동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 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청년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전체 20명 중 14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해 대대적으로 개편을 진행했다.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도의 사회보장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道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및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수립,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 단위 사회보장정책 관련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 위원 15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요청드린다”며, “경북도의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복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