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2℃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3.7℃
  • 박무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9.8℃
  • 박무전주10.7℃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8℃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8℃
  • 박무홍성(예)7.7℃
  • 맑음6.8℃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6.3℃
  • 맑음8.4℃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0℃
  • 맑음8.7℃
기상청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 등 처리

86485d0a48801fbdf4798e98c64ad524.jpg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