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6℃
  • 흐림16.5℃
  • 구름많음철원15.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2.8℃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9.1℃
  • 흐림원주18.0℃
  • 박무울릉도14.4℃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4.5℃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8.4℃
  • 비대구14.1℃
  • 흐림전주19.6℃
  • 비울산13.7℃
  • 비창원14.3℃
  • 비광주15.9℃
  • 비부산13.9℃
  • 흐림통영14.0℃
  • 비목포16.4℃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8.2℃
  • 흐림18.0℃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15.2℃
  • 흐림17.9℃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4.7℃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6℃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6℃
기상청 제공
장애인 구역 주차위해 ‘표지’ 위조한 남성 집행유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장애인 구역 주차위해 ‘표지’ 위조한 남성 집행유예

- 자신의 아내에게 "급한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며 위조된 주차 표지를 건네 -
-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불가'. -

화면 캡처 2024-01-07 170047.jpg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외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한 후 출력된 주차 표지에 자필로 자신의 차량번호와 발급기관장에 모 관공서를 적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급한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며 위조된 주차 표지를 건넸다. 실제 김씨의 아내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 모 백화점 장애인 주차장에 김씨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전면 유리창에 위조 표지를 부착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 자동차표지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했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원

위반,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과태료 200만원 (형법상 공문서 위ㆍ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