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2℃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3.7℃
  • 박무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9.8℃
  • 박무전주10.7℃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8℃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8℃
  • 박무홍성(예)7.7℃
  • 맑음6.8℃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6.3℃
  • 맑음8.4℃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0℃
  • 맑음8.7℃
기상청 제공
국가, 공공, 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국가, 공공, 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발표 -
- 부진기관 4,289개소 중 어린이집 3,734개소로 가장 많아 -
- 보건복지부, 연속 부진기관 포함 시 기관명단 언론 공표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방청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9,795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2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 92.8%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개소(8.6%)*로 전년 3,770개소(7.2%) 대비 1.4%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방부의 일부 소속기관 19개소 및 16개 학교, 1,311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관리자 특별교육조차도 받지 않아 향후 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부진기관(4,289개소) : 어린이집 3,734개소, 유치원 371개소, 각급 학교 113개소, 국가기관 34개소, 공공기관 16개소, 지자체 14개소, 지방공사 및 공단 7개소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대상기관들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군별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