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0℃
  • 맑음11.0℃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9℃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3.5℃
  • 맑음13.3℃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4℃
  • 맑음12.8℃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6.4℃
  • 맑음15.9℃
기상청 제공
의성군, 공설시장 사용조례 전면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사용조례 전면개정


의성공설시장.jpg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인구감소와 유통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 인하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공설시장 내 장옥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기준은 상위법에 맞게 공설시장 사용조례를 전면개정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된 장옥 사용료 요율을 당초 토지개별 공시지가의 6%에서 1%로, 건물 과세표준액의 4%를 1%로 인하하였다.

 

아울러 2005년 국회에서 공유재산의 양도, 양수 및 전대를 금지하는 공유재산법령이 제정되면서, 의성군 공설시장 사용조례 또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빈점포 발생 시 점포 배정에 관해 공개모집을 명시하고, 점포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3년 이내 사용허가 후 연장허가 및 재연장 가능) 시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의 양도, 양수 및 전대에 대해 원천 금지되도록 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저 요율로 정한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은 전국 최저 요율로서 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동안 일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던 개인 간 양도, 양수 및 전대를 원천 금지하는 과정에는 많은 이견과 설득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설득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성군 공설시장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