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4℃
  • 비13.0℃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3.0℃
  • 비백령도10.5℃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7℃
  • 비서울12.8℃
  • 비인천12.0℃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4.2℃
  • 비수원12.6℃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4.6℃
  • 비청주14.0℃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7.2℃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16.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5.7℃
  • 박무광주14.2℃
  • 박무부산16.3℃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4.7℃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8℃
  • 박무서귀포14.9℃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6℃
  • 흐림13.2℃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3.8℃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3.4℃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장애아동에 대해 7월 24일(월)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캡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