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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예방안내 문구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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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예방안내 문구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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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GS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행로를 가로막는 위반사례가 신문고에 빈번이 접수되어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곳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안 세워져 있을 경우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우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행위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논의 후 바닥 노면에 위반차량 예방근절을 위한 “주차금지”라는 안내 문구를 제작 설치하였다.

박홍진 지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장애인뿐만아니라 비장애인의 동선도 고려하여 불편함 없이 배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S마트 측에서도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너를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시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