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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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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확정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심의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보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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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ㅇ (약자복지) 최중증, 장애아동 등 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최중증 기준 마련, 서비스 개발, 광주형 시범사업(2022년~) 확대 등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개시된다

 

  -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기준도 만 6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검토한다.

 

  - 장애인일자리는 2023년 3만개에서 2027년 4만개까지 확대해 나가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2%로 상향 추진한다.

 

 ㅇ (사회서비스 고도화)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대상을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다양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및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후,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ㅇ (글로벌 스탠다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
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 추진한다.

 

  -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2023년 상반기에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및 관광 인프라도 지속 확대한다.

 

  -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 장애 개념이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ㅇ 참여자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공공)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
(민간)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향후 검토) 개인차량 이동지원,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비용 등

 

  ** 활동지원 평균 급여량(월 202만원) 중 10% 내에서 활용(월 최대 20.2만원)

 

 ㅇ 또는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하여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 고품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정부는 금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